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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면세점 시스템 개선, '면세점 이용이 더 쉬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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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개정으로 지정면세점 구매한도가 1인 1회 40만원에서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한화는 환율에 따라 변동)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주세관에서도 내국인(지정)면세점의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제기된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국인면세점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면세점 이용이 보다 편리해습니다. ^^

우선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면세품 판매 불가능으로 발생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경찰대 확인과 휴대폰을 이용한 신분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분확인 절차를 보완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주여행객이 출도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검색 전에 공항경찰대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구매 단계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여행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면세점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3월 30일부터 모바일 면세점 서비스를 개시하여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내국인면세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세관은 앞으로도 제주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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