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산수 열풍이 불면서 수입산 탄산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수입 탄산수의 대표주자인 페리*의 경우 관세청 데이터를 통해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공식적인 실적은 아님을 밝힙니다.) 2010년도에는 323만불 가량 수입되던 것이 작년에는 983만불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네요. 5년 만에 3배나 늘어난 셈인데요, 마셨을 때 시원한 청량감으로 애용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탄산수는 정말 “탄산수”일까요?
HS 품목분류표에 따르면 22류에서 물과 음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물 세 번인 2201호에는 “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물과 물에 탄산가스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만 진짜 “탄산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탄산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레몬향이나 라임향 등을 첨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품목분류는 2202호(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것)로 규정하고 음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탄산음료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물이냐, 음료이냐에 따라 수입을 하기위해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물인데 더욱더 엄격하게 구분해야겠죠? 무조건 탄산수가 몸에 좋다는 맹신보다는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탄산음료를 물처럼 대신 먹어서는 안되며, 피부미용이나 소화,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들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 잘 판단해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제공: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