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 등의 그동안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나, 개항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가면제됩니다. 협소하거나 항계와 인접한 지역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하역․선용품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항(開港) :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하며,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세법상 개항 :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등 총 24개 항
*외국무역선의 출입 허가수수료 : 순톤수 1톤당 100원(한도 50만 원)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 :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Section-2
관세청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크게 늘어나고,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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