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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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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흰피부에...

유니폼은 피빨강......

탐아라를찾아라.........!!!

내 물건이 어느나라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네*버에게 물어본다? 관세청에 전화한다? 엄마한테 물어본다?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본다?

 

 

이건 강아지인형의 엉덩이 부분 사진입니다! 물품의 원산지가 라벨에 인쇄되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원산지 왜! 어떻게! 표시되는 걸까요?

수입물품에 정확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외국산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명령, 판매중지 명령,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니, 수입업자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길 수가 없겠죠.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등이며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니 않은 수입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는 물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규정 이해하기, 참 쉽죠? 당장 내 옆에 물건부터 원산지를 확인해볼까요~ ^^

 

기사제공: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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