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5년 관세정책을 보다보면 AEO MRA 체결 및 관세관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EO란 단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어떤 뜻인지도 몰라 저 정책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AEO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말합니다. 즉,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 적용대상은 관세청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해당 법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AEO 인증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A등급 ~ AAA등급으로 나눕니다.
- 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 AAA등급 - AA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AEO공인의 효과는 크게 민간 측면의 효과와 정부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 측면의 효과는 경쟁력강화, 비용절감, 세관혜택 등이 있고, 정부 측면의 효과에는 사회안전 보호 교역 원활화등이 있습니다.
AEO제도는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AEO공인기업은 신속통관,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O 공인절차는 AEO공인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공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AEO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EO기업으로 공인합니다. 공인기업은 공인유지를 위하여 교육이수,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AEO 공인 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C-TPAT 제도가 WCO SAFE Framework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통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 성장 → BRICs 및 기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동관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AEO제도는 WCO SAFE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work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AEO 인증을 필요로 하는 물류주체가 개별 구가간 별도로 받는 것에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관세청 중점추진과제중 하나가 수출지원을 통한 역동적 대외경제 구현입니다. 그중에 AEO MRA 체결과 관세관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더 많은 나라와 AEO MRA를 맺고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받아서 좀더 이득을 취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