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이 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공익법무관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익법무관이 되면 법무부장관으로 임용을 받은 후에 의무적으로 3년 동안 복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공익법무관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서울세관본부에서 근무하는 심사총괄과 조재웅 씨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올해 29살입니다. 201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웃음)
Q.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합격하셨는데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시절 만 3년 동안 공부했고 25세에 최종합격했습니다.
Q. 법조인으로 장래희망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실은 법대에 진학하고 나서도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없었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외 대기업취직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대학교 2학년이 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법고시 준비를 결정했습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 및 판검사로 일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수도 있고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관심만 있다면 평생 한 가지 직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결정한 이유가 큽니다.
Q. 관세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발령이 나서인가요? 아니면 자원인가요?
매년 원하는 근무지를 1, 2, 3순위까지 적어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실은 공익법무관 첫해에는 관세청이 아닌 충청남도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관세청에서 인천세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관세청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했고 지난해 인천세관 지원을 한 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하고 나서 관세청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 올해는 서울세관으로 신청했고 다행히 원하는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근무지는 나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Q. 관세청 근무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서울세관은 경쟁률이 제법 치열했는데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배치를 받은 것이 아닌 가 예상됩니다.
Q. 그럼 평균적으로 공익법무관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년 100~150명 정도 전국 각지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 공익법무관의 근무지가 다양한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국세청, 기상청, 환경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합니다.
Q. 관세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원 한 것인가요?
지원하기 전에는 관세청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관세법에 대해 배우진 않거든요. 처음 관세청에서 근무한 후에 두세 달은 매일같이 관세법 강의도 듣고 혼자서 관세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ㅎㅎ
Q. 그럼 근무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크게 법률 소송과 법률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직접 법원에 나가서 구두변론을 하고나거나 법률서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무원분이 작성한 법률서면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률자문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소송 중이거나 소송 중이진 않으나 소송 전에 조언을 구할 경우에 사전검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법률자문분야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Q.그동안 일하면서 관세청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이 많았는지요?
가장 많은 사건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관세조사나 심사를 한 후에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추징하는데 추징당한 개인이나 법인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진 납세를 한 후에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부 면세제품을 제외하면 부과세가 적용되는데 부과 세를 감면 혹은 면하게 해달라는 소송사건도 간혹 있습니다.
Q.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입업자가 시세보다 반 정도 가격을 적게 써서 인천세관에서 추징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입농산물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계약서 및 서류상 증거가 없어서 1심에서 패했습니다. 항소할 때 중국 쪽에 협조를 부탁하여 서류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서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에 열심히 준비하여 2심에서는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Q.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면서 좋을 때가 언제인가요?
관세청에서 법률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주셔서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Q. 그럼 일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저를 신뢰하시다보니 심사총괄과를 비롯하여 그 외 다른 과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일이 많아 힘들기도 하지요. 하하하
Q. 관세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경험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세법 전문 변호사가 극히 드문 실정인데 직접 관세청에서 법률가로 일하면서 접하기 힘든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 일하면서 관세법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해줬고요.
Q.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에 변호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대학에서 관세법을 강의하고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먼 후일 장래희망을 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법대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논문 준비 중입니다. 먼 후일 대부분 관세법은 상경계열 교수님이 많고 법정계열 교수님은 없는데 관세법 전문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공익법무관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인터뷰 덕분에 저도 자세히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재웅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