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star 기자단의 오프라인 활동은 서울세관 방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밀수신고센터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조사정보과의 한승훈 관세행정관님이 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
Q. 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밀수란,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에는 관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이런것들을 밀수입 밀수출이라고 하지요.
Q. 밀수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 관세청에서도 나름의 정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밀수인지,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것들, 약품, 좋은 화장품, 금괴등..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할경우에 일부를 모르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시계등 몰래 가지고 오려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려다 못했다고 하면 세금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밀수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사치품, 약품,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한 동식물들은 수입 금지품목입니다. 이런것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밀수가 됩니다.
Q. 밀수신고를 했을 때 포상이 있나요?
A. 포상금이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5,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 수익을 따져서 거기에 10%를 주고,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을 노리고 밀수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 같은데요.
A. 밀파라치라고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같은 업종(무역업)의 종사자들 중 경쟁자들이 밀수 제보를 많이 하고, 내부 고발자들도 있습니다.
Q. 밀수신고센터에서는 밀수에 관련된 업무만 보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낮게 해서 포탈하려는 사람들, 관세나 부가세를 세율에 따라서 내야하는데, 가격을 낮추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기 때문에 관세를 포탈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산품등이 대부분인데 그런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Q. 요즘에 해외직구를 하는 직구족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그런 직구족들이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고 재판매 하는 경우는 다 불법인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개인이 사는 물건들은 15만원, 200달러 이하는 소액면제가 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판매 하면 안되는데, 모르고 판매를 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물이 있으면, 세금도 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과도 생기게 되죠.
Q. 직구로 구매했다가 재판매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시나요? 큰 금액들이 아니라 적발하기도 힘들텐데요.
A.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 했잖아요. 뽐뿌같은데, 이런 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에 간혹 글 잘못 올렸다가 화면 캡춰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나요?
A. 마약이나 이런것들은 수입 금지 품목이예요. 근데 공항이나 이런데서 부탁한다고 마음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 이것 좀 갖다 줄수 있나 이런식으로 해요.
Q. 밀수신고중에 가장 많이 오는게 있나요?
A. 모조품 신고 전화가 많이 오고요, 원산지 한국이 아닌데 한국으로 기재해서 판매한다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모조품 신고 전화는 물건의 소재가 파악이 되야 처벌이 되는데 물건의 소재를 모르고 신고하는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조품도 국내제작이 있고, 해외 제작이 있지만 서울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 제작 물품은 신고를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표권물품 같은 경우 위조 물품 상표권은 개인의 지식 재산권이기 때문에 진짜나 가짜 판단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서 신고를 해야 바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밀수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오나요?
A. 밀수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전화 방문 대리신고가 있습니다.
Q. 밀수신고는 1년에 몇건 정도 오나요?
A. 밀수신고는 전화로는 한달에 2~3백건 정도가 오는데 그중에서 접수가 될 만한 신고는 5~6건 정도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달에 20~30개 정도 들어오는데 접수 가능한 신고는 10건정도 됩니다. 1년에는 접수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연간 200건 정도 됩니다. (본부세관에서만 처리하는 밀수제보)
Q. 밀수제보가 잘못되서 실패하는 것도 있나요?
밀수제보는 거의 90%이상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밀수제보 자체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거의 적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한승훈 관세행정가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었는데, 해외직구를 하는 직구 족들이 판매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역시 직구를 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