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상용 조류(닭, 공작 등)의 종란 품명위장 밀수입과 사막여우 밀수입, 헬스보충제 부정감면 사건 등 특송화물 및 해외 직구를 악용한 밀수 사건들이었는데요,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의 ‘김영기 계장님’을 통하여 세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란 품명위장 밀수입 (13′)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는 세관 수입신고 시 관상용 조류의 알인 종란의 품명을 과자, 캔디 등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다음, 부화 후 사육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종란을 수입하면서 수입자 본인 이름으로 수입하기도 하고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분산 수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종란은 국내로 들여올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속된 종란은 색깔이 특이한 것부터 메추리 알 정도로 작은 것 까지 다양한데, 검역을 받지 않은 종란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될 경우 조류독감 바이러스 등이 유입될 위험이 있어 인천공항세관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 보호종인 사막여우 22마리 밀수입 (14′)
이번 사건은 야생 동물을 수입·판매 하는 업체에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동물을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 대상으로 학명을 허위기재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등장하는 사막여우(학명: vulpes zerd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해당되어 개인 간의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물 수입업체에서는 사막여우를 흰 꼬리 모래여우나 검은 꼬리 모래여우로 학명을 허위기재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하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 번째, 헬스보충제 부정감면 사건 (15′)
이번에 소개하는 헬스보충제 사건은 관세법상 부정감면 사건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헬스보충제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했는데, 가족 및 지인을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등 부정하게 면세를 받았습니다.
한 번 수입할 때마다 8,500원 정도 관세를 감면 받았는데, 아무리 소액을 감면 받아도 이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역시 2015년 8월까지 총 825회에 걸쳐 헬스 보충제 2,737개에 해당된 관세 93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물론이고 감면받은 관세 외에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쳐 3천만원 상당을 추징당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가정주부나 젊은 청년들도 쉽게 가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출입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밀수입해 판매한 물품은 압수 및 몰수를 당하게 되며, 이미 밀수입 후 판매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은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