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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환급심사과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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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한 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드는 8월의 끝에 저희 관세청 기자단은 서울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2시까지 서울세관으로 집결하여 서울세관 운영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홍보영상 등의 시청각자료를 시청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 인천세관이나 공항세관처럼 통관업무나 원산지조사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 서울에 본부를 둔 기업들의 관세나 체납 분야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의 업무소개를 받고 저희는 배정받은 부서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는 환급심사과를 배정받아서 별관의 환급심사과로 갔습니다. 환급심사과는 기업들의 관세를 관세환급제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심사하고 이를 통해 환급해주고 환급 후 심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서울세관의 환급심사과는 전국의 세관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의 과를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라고 합니다.(서울세관의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환급심사과의 업무인 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를 다시 환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 때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네 가지 상황일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1. 수입할 때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였을 때
3.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을 때
4.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했을 때

관세환급에는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자 혹은 수출품 제조자에게 환급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는데,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서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만 담당하고 있고 심사정보과에서 관세법상 환급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으실 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고 환급심사과를 찾아주세요! 해외직구 관련 환급문의전화가 잦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원재료에 대한 환특법 환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1. 수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주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2. 외화획득행위를 지원합니다.
3. WTO 등 국제협정에서도 유효합니다.
4.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관세환급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인데요. 기업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별환급제도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따른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개개의 원재료별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로써, 그 요건은

 

 

1)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고
2) 수출이행기간인 2년 이내에
3)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환급입니다. 소요량계산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 제도랍니다.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은

1) 수출물품의 생산자(위탁생산자 포함)이고,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3)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분할증명은 별도)
4)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물품 (HS10단위)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셨나요? 관세환급의 관련 고시는 수시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서는 고시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에는 작년 7월과 올해 6월에 환급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또한,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2주전부터는 환급금을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환급심사과 직원분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이 4시 이후부터는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당일지급은 어렵지만 연장근무를 통해 바로 익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환급심사과는 기업의 직원들이나 관세사들과의 상담업무도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기업의 관세환급에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에 관해 더 궁금하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세관 본관이 아닌 별관에 환급심사과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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