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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쇼핑상품, "최고의 절세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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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들에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죠. 면세한도 400달러를 넘는 물품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쯤은 해외여행의 상식으로 통하지만, 사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행자는 드물기 때문에, 똑똑한 해외여행자라면 품목별로 다른 세율을 잘 따져보고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다릅니다. 여행자가 품목별로 다른 여러 세율을 직접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기가 다소 복잡한 것이 사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여행자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들에 대해 계산이 간편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액이 적고 소량인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등의 경우 세금 계산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관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의 세율을 한데 묶은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소 높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 보석, 진주, 고급시계, 사진기 등에는 50% (단 1개 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20%로 인하됩니다.)
-  녹용은 45%
- 향수는 35%
- 모피 제품에는 30%
- 의류와 신발은 25%
- 기타물품의 경우 20%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과세대상 물품의 합계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간이세율인 20%가 적용되지만, 고가품에 속하는 모피, 녹용, 향수 등에는 각각 품목별로 정해진 간이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4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물품의 가격에서 먼저 면세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여행자가 2000달러의 모피코트와 500달러짜리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금액 400달러를 어느 품목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여행자는 당연히 높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모피코트 가격에서 면세액 400달러를 빼주는 것이 이익입니다.

간이세율이 30%인 모피코트 가격에서 면세금액 400달러를 공제할 경우 여행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피코트 480달러(1600달러×30%), 화장품 100달러(500달러×20%) 등으로 총 580달러가 됩니다. 반면 간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품 가격에서 면세금액 400달러를 공제하면 납부할 세금이 모피코트 600달러(2000달러×30%), 화장품 20달러(100×20%) 등으로 총 620달러에 달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종류별로 각각 다른 세율과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여행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세율을 잘 따져서 절세의 달인으로 거듭나 보세요. ^^

 

원문출처: 해외여행 쇼핑상품, "최고의 절세 비법은?" / 조세일보(연지안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05152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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