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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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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소갈비 등 육류, 사과, 배 등 과일류, 조기, 명태 등 생선류)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되도록 하면서,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또,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9월 14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10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합니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고,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이력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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