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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면세점 쇼핑하신다면? '자진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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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해외여행 시면세점 쇼핑도 빠질 수 없겠죠? ^^ 하지만 면세점 이용 전 꼭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가있는데요. 바로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아 세관에 걸리게 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가산세 폭탄 맞지 않는 방법'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고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 이곳에서 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레일은 돌아가는데 내 물건은 왜? 안 나오지 하는 순간 아차!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분명 면세한도를 초과했는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수화물 검사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ㅜ_ㅜ

 

 

면세한도를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해외여행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산세를 내고도 또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명품 가방, 명품시계, 명품 화장품이 주를 이루며, 유럽(프랑스, 이태리)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품은 가산세 부과율이 60~70%로 아주 높기 때문에 자진신고 적극! 추천해드려요~~

 

 

동*식물도 꼭 잊지 말고 검역 신고 안내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합니다.또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걸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 경우에도 인천공항세관에선 동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높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진신고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휴대품을 100만원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400달러 x 20%(간이세율) = 8만원이 나옵니다. 8만원 x 30%(감면) = 56,000원만 내면 되는데요.만일 미신고를 했다면 이 금액 두 배의 가산세를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기내에서 신고서를 받지 않은 분들은 걱정 마세요. 이렇게 신고서 쓰는 곳이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

 

 

세관신고사항 1번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면세범위 초관 물품이란 말에 무조건 있음으로 V 표시해 주셔야만 자진신고로 적용되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만일 대리 반입을 하거나 몰래 가지고 나가면서 적발이 된다면 물품 전량이 몰수가 되고 가산세 20% 부과 및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여행자휴대품 통관은 24시간 상시 통관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휴대품과 입구에 설치된 인터폰을 사용하여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 번호 : 4438 /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 125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분기마다 집중 검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자진신고하셔서 가산세 감면받으시고 정당하게 구매하신 물품을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 그럼 모두 즐거운 해외여행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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