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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국내법상 절차 위반 수입물품 적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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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올해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수입 통관 후 국내법상 수입물품의 안전신고,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2조 7천억원 상당의 수입물품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는데요.

- A기업의 경우, 등산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기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 B기업은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기관에 ‘성분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이렇게 수입통관후 국내법 요건구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국내에 판매, 유통되는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서 관세청에서는 정기기업심사에서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한 결과, ‘11년에는 1조3,436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하였고, 올해에는 2조3천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172%로 적발실적이 증가하였다.

 

 

수입물품중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축산물 등 식품과 의약품 등은 통관을 하기 전에 철저한 수입요건 심사를 통해 국민 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되고 있으나,
* 통관전 수입요건 확인 품목은 35개 법령에 적용되는 품목이며, 그 외 통관후 수입요건 구비해야하는 품목은 65개 법령에 해당한다.

수입물품의 특성상 사후 보완이 가능해 수입자가 통관 후에 자율적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은 수입 후 관계기관에서 수입요건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입요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으며, ‘12.9월에는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후 요건구비를 필요로 하는 전기용품, 생활안전용품 등의 수입업체에서 국내 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꼭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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