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관공매에 관한 서적이 출간되고 공매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이 생겨날 정도로 공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공매란 무엇이며 공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매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매란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압수당한 물품이나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밀수품 등을 관세청에서 보관하였다가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매를 하는 의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세채권이 낭비되고 보세구역 장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이 화물들을 매각하여 세금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본래 화물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인천공항세관에서 공매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통관지원과’입니다. 통관지원과에서는 보세운송 승인, 화물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체화공매도 그 중 하나인데, 공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통관지원과 ‘김후남 관세행정관’ 님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Q.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체화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물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품으로는 화장품, 명품가방 등등 다양한 물품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화물로는 대량의 옷이나 보석, 밀수품, 의약품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공매는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되나요?
A. 공매는 보통 2~3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가장 최근에 인천공항세관에서는 3차 일반 공매가 진행되었는데요, 1차수마다 공매는 6회씩 진행됩니다.
Q. 그렇다면 공매에서 물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가격은 세관의 감정사들이 물품을 감정하여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공매가 진행될 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1회에서 유찰된 물품이 만약 6회까지 유찰된다면 처음 가격보다 50% 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세관에 들어온 물품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야 공매물품이 될 수 있나요?
A. 일반 수입화물은 보통창고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체화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세관에서는 화주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합니다. 공매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한 달 내에 가격을 산출하고 폐기여부를 결정한 후, 공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휴대품의 경우 한 달이 장치기간입니다. 하지만 화주의 요청으로 2달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공매가 끝난 후에도 입찰되지 못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A. 6회까지 공매가 진행됨에도 입찰되지 못한 물품은 국고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고 귀속 된 물품들 중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 판매 합니다.
Q.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되어있나요?
A.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입니다. 예전에는 공매가 전문 사업자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일반 개인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공매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 역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일반 개인은 휴대품 물품 목록에서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가능하며, 공매기간동안 품목당 3개까지만 구매가능 합니다.
Q. 그럼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입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먹는 샘물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만 입찰 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역시 담배판매업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고요. 의약품, 주류, 식품류, 먹는 샘물, 유해물질,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담배류 등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품들을 입찰하고 싶은 분들은 공매조건을 꼭 알아봐야합니다.
Q. 혹시 낙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낙찰대금 잔액(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매 낙찰 전에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또는 수입 신고수리 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 공매조건 등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낙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세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Q. 공매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을 보려면 세관 직원에게 승인받아 보세창고까지 가야하기 때문인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물품을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매를 하실 때, 물건을 직접 보고 입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건을 직접 봐야 실패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Q. 언론에서 공매에 관한 언급이 잦아지고, 공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편에서는 ‘공매가 대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매를 통한 대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공매학원이 생겨날 정도로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매가 대박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공매 물품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은 부풀려진 말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최근엔 인터넷 전자입찰도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세관 공매를 위해선 인천공항세관까지 오셔야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분들에게는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매공고 게시판도 따로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공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시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입찰이 가능한 물품은 따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공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을 당시 인천공항세관에서는 3차 공매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통관지원과가 위치한 곳 옆에 공매를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매를 원하시는 분들, 인천공항세관에서 길 헤매지 마시고 이곳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긴 인터뷰시간에도 공매에 대해 자세히 모르던 제가 공매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후남 관세행정관님, 그리고 통관지원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매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