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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도 통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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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별 거리낌이 없었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 더 입에 담기 힘든 단어... "성인용품". 성인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성인용품샾 앞에서 두리번 거려도 변태(?) 취급 받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성인용품(자위기구)도 통관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각종 성인용품(자위기구) 등의 통관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원등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 및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물품은 통관을 허용합니다.

자위기구와 통관

ㅇ 자위기구 등은 관세법상(제234조 1호) 풍속저해물품(음란물)로 보아 통관 보류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1호-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ㅇ 법원의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건에 한해 통관 허용

ㅇ 법원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통관 가능 ⇒ 매번 訴 제기에 따른 비용부담 등 불합리함 시정
*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란 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인 물품
※ 법원의 입장 :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성인용품 통관업무 관련
ㅇ 성인용품 통관지 세관은 다음 5개 세관으로 제한
 -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포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
ㅇ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 :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
ㅇ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 확대 : 현행기준 + 통관지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결정 물품 통관허용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 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통관보류 이유
ㅇ 性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개방화되는 추세이나, 자위기구 등의 전면 수입허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면 수입 허용시 부정적 여론 형성 가능
ㅇ 자위기구의 경우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콘돔 등과는 달리 인체 유해 여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전면 통관 허용시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현재 콘돔(HS : 4014.10-0000)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후 통관 가능

 

기사제공: 관세국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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