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구입한 가방, FTA 적용 받을 수 있을가요?? 오늘은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면제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Q. 개인 여행자가 1000불 이하의 가방을 FTA체결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무조건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미화 1,000불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단, 우리나라와 FTA 협정국에 한함)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정리
협 정 | 금 액 | 용 도 |
EU/EFTA |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 비상업용만 면제 |
칠레 | 소포, 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 제한없음(상업용은 송장에 원산지자격증명 진술요구 가능) |
인도 | 규내법규 적용 | 비상업용만 면제 |
미국/싱가포르 | $1,000 이하 | 제한없음 |
페루 | $1,000 이하 | 제한없음 |
ASEAN | FOB가격 기준 $200 이하 | 제한없음 |
기사제공: 인천세관 FTA 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