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이나 더웠던 지난 7월 17일, 관세청 sns 기자단 C-star에서는 인천세관 견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7월 UCC 제작을 위해서 만났던 조원들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씨스타 동지들!!ㅋㅋ
인천항의 거대한 보세구역을 탐방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들러서 직접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컨테이너 검색기란 컨테이너에 X-Ray를 투시하여 내장된 물품을 영상을 통해 판독하는 장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테러를 대비하고 불법 부정무역을 근절하기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검색기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화물차가 그대로 들어가서 검색을 받더라구요. 사진만봐도 커보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포함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들을 감시하는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이병철 반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관세청 기자단 최근호입니다. 컨테이너 검색센터의 도입 목적과 검색 대상으로 선별되는 화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둘러보고 오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컨테이너 안의 화물을 보기 위해서 검색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를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정보분석과에서 적하목록을 확인하여 관리대상화물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화물은 전체 화물의 5%인데, 적은 양을 검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검색은 고속도로의 과속카메라의 기능처럼 밀수예방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Q. 컨테이너 검색기 말고 직접 보는 경우도 있나요?
A. 검색기 말고도 직접 열어보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결정한 후 시행합니다.
Q. 제가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다른 업무들도 하시는 것 같던데, 검색센터가 속해있는 화물정보분석과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화물정보분석과는 물류흐름의 최일선에 있는 1차적으로 거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을 24시간 2교대 근무로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인천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적하목록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화물정보분석과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두 세 번의 거름장치가 더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의 밀수화물들을 적발합니다. 화물정보분석과는 검색센터, 적하목록을 확인하여 선별하는 부서, 컨테이너를 직접 확인하는 부서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서가 유기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검색센터는 섬세하게 화면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부분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직접 검사는 몸을 쓰기 때문에 남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적발목록을 보니까 고추도 상당한 양이 적발되었던데, 농산물은 어떤 이유로 단속되나요?
A. 수출입통관편람(세율을 표시)를 보면 고추상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농산물이 적은 양이면 세율차이가 큰 액수가 아니겠지만, 대량의 화물일 경우 세율에 따라서 이윤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데기는 세금이 낮지만 건고추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건고추를 다데기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고추의 양이 많은데, 2014년에는 16건, 약 300톤 규모의 고추를 적발하였습니다.
Q. 검사를 해오시면서 특이한 적발사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A. 얼마 전에는 대리석 안에 가짜 비아그라를 숨겨서 밀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꽃병같은 도자기 제품안에 허가되지 않은 그라비올라 씨앗 4kg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식물검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재배를 통해 거래망을 뚫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이나 씨앗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어서 드러나기 힘들지만 적발되고 있습니다.
Q.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통고처분과 고발의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가지 않고 과태료나 형벌을 관세청 부서의 기준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의뢰의 경우에는 관세청 자체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을 조사부서에 의뢰합니다. 특별법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조직의 특사경들이 검찰에 송치합니다.
Q. 마약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위법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A. 수입은 개인 뿐 아니라,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끼리의 무역거래일 경우에는 잘 선별하지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신뢰도가 높고 대량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빈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들도 중국에서 값싸게 원부자재들을 수입해오는데, 이러한 부품들 사이에 비아그라를 숨겨서 밀수하려다가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밀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직원 일부가 수입하는 김에 밀수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이 곳에서 일하다보면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 과정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입품들을 확인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샤오미 전자제품들과 저가용 태블릿 보요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하다보면 흐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에 가까운 인터뷰를 통해서 화물정보분석과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와서 덥고 힘들었었는데, 인천세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던 하루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