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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고 가져오시면 안돼요~ "세관으로 반입되는 각종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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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입국장에는 동물을 재료로 한 식품 등이 많이 반입이 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여행객분들께서 성분미상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위해식품을 많이 가져오셔서 공항세관에 유치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뱀전갈주(?)인데 자세히 보면 술병안에 킹코브라가 전갈을 물고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은 십족전갈주(十足全蝎酒)

 

 

좌측은 뱀고기, 우측은 조제한 웅담분입니다. 이런건 도대체 어디서들 구해 오시는건지~~^^;;; 검사하다가 심장이 바운스바운스~~거려요!!!!

뱀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이에 근거한 식품공전 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CITES 협약상 지정된 종의 경우는 국제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뱀고기와 이를 재료로 각종 식품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전갈의 경우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어 의약품개발 생물 연구 등 학술연구용 목적의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금지되고, 몇몇 종은 CITES종에 해당됩니다. 웅담분은 중국관광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시는데 CITES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전량 유치됩니다. CITES협약 및 관련 국내법률을 잘 모르시고 위의 물품 등을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협약(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휴대7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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