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어? 그거 외국 나갈 때 이용 할 수 있는 가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모두들 면세점에 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쉽게 애기하면, 세금을 면한다. 즉 세금을 없애다 라는 뜻으로 당연히 물건에 세금이 안 붙으니 일반 물건보다 저렴하겠죠? 각 상품을 부과되어 있는 세율을 빼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해외 여행 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 좀 “사와줘” 하고 부탁은 다들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영학도로써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그 어떠한 유통 채널보다 성장이 크고 이를 알아본 세계 각국이 면세점 확장이라는 카드를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으로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 선정하는 일에도 수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면세점이 이젠 공항, 항만 등에 위치하다 조금 더 가까운 도심 생활권으로 들어 오는 것이겠죠?
먼저 면세점(免稅店)이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주로 공항 또는 항만, 도시 내 번화가에 있으며,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세품 판매도 면세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애기 하면 해외 여행가는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 공항이나 항만지역에 설치되 있는 가게에서 구입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구매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은 공항에도 말고 항만 여객터미널이나 국제선 비행기에서도 면세품이라고 적힌 물건을 팔던데 그것도 다 면세점의 한 종류 인가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종류와 이용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
-면세점 종류 와 이용방법 –
1) 공항•항만 면세점
가장 흔한 형태의 면세점이며, 공항과 항만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을 말합니다. 먼저 장점은 구입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심사 후 출발 대기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비행기 타시기 출국 심사장을 빠져 나오면 면제점이 포진해 있는 모습 많이 보셨죠? 대개 출국장에 있지만 입국장에 자리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DFS,롯데 등 점포나 체인 형태가 많으며 시내 면세점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1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는 미국 달러 3천달러 이하 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해서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고, 내국물품은 미국 달러 3000달러를 초과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면세품을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 보통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도 들여올 수 있는 휴대폼의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국 달러 기준 600달러 이하입니다. 술,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술: 1병(1리터 이하 미국 달러 400달러 이하인 것)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2) 시내 면세점
각 도시의 시 내부에 위치한 면세점입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엔 대동면세점이라는 시내 면제점이 도심쇼핑몰에 입점 되어 있습니다. 여길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용 하실 때 반드시 여권, 사본, 비행기 티켓 등이 있으면 되구요. 비행기 티켓이 없다면 비행기 일정이나 비행기편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출국 2달전부터 이용.구매가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한 물건을 즉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치만 공항 면세점과 달리 출국시간에 시달리며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교적 넉넉히 마음대로 쇼핑 할 수 있는게 장점이며,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 심사를 받은 이후 면세품 수령처(인도장)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총 16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내국인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은 그 국가의 관광 유치를 중점으로 하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면세점과 달리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지요. 특히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이즈하라정,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시마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5곳의 지정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제주 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국내선 출발장), 제주항 내에 있는 JDC면세점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산항 내에 있는 JTO면세점에서의 쇼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공항점 등과 같이 해외 출국 전용의 면세점에서는 쇼핑이 불가능하며, 특정 면세점 제도와 달리 담배의 판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연령 제한 (19세 이상), 연간 6회, 1회당 40만원 (주류, 담배는 각 1개)의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주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가격은 다른 국내 면세점과 같이 모두 미국 달러로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구매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고 구매연령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면세점 이용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알고 면세점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주면 이게 바로 1석2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 또 미쳐 몰랐던 우리 주위의 시내면세점도 이제 출국 전에 한번 이용해 보세요~
최근 면세점을 성장으로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관세청이 새로이 서울(3곳), 제주(1곳)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것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 하려 하는 대기업 모습만 보아도 면세점은 우리가 아는 규모 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서비스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잘 알고 가까운 면세점이 관세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 본 기사는 관세청 SNS 기자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