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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의 좌충우돌 "면세점 구입물품 반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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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여사 해외출장 가는 날~

출국수속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면세점 앞을 지나가는데
평상시 눈여겨봐둔 핸드백이 세일에 추가적립까지...
어머! 이건 무조건 사줘야해!!!

 

 

충동구매로 핸드백을 US $2,000에 득템한 김여사~
해외 출장지에서 핸드백을 보며 한껏 기분이 업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입국시 부과될 세금 생각에 머리속이 복잡해 지는데...
 

 

여기서 잠깐! 입국시 부과될 세금에 대해 살펴보면 (간이세율 20% 적용, 환율 1$ =1,100원으로 계산)

① 예를 들어 자진신고시 구매금액 $2,000에서 면세한도 $600을 공제한 $1,400에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308,000원의 세액 산출. 여기에 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경감받아 92,400원이 공제되어 최종세액은 215,600원이 됨

②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자진신고시 30% 경감 전 세금(308,000원)에 가산세 40%를 추가하여 431,200원이 됨

 

너무나도 비싼 세금에 한숨 밖에 안나오는 김여사
눈물을 머금고 핸드백을 반품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면세점 구입물품 반품 절차 (관련규정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5조) 

➣ US $600 초과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반품의사를 표시한 후 유치하여 반품 가능하지만, 세관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다시 유치 불가능
   * US $600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국내 반입 후 반품을 위해 유치 요구시 관세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이미 사용한 물품은 반품이 불가할 수 있음

 ➣ US $600 이하 물품은 유치하지 않아도 반품 가능
 ➣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반품 및 환불 불가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는데요. 면세점 구입물품 반품시 제품의 하자등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유치시 발생하는 화물취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지만 단순 변심 등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화물취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출국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하여 국내 재반입시에는 반드시 자진신고해서 세금 경감 혜택까지 챙기시구요. 면세물품을 국내에 재반입할 의사가 없고, 환불하고자 할때는 자진신고 후 유치(면세범위 $600 이하인 경우 제외)하여 반품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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