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의 스마트워치‘애플워치’가 드디어 한국에 출시되면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얼리아답터들은 벌써 해외직구를 통해서 애플워치, 모토360 등 여러 종류의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을건데요.
[출처 : 애플 홈페이지]
그럼 스마트워치는 IT제품인 통신기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패션 아이템인 시계일까요? 여기서 관세의 경제학이 나옵니다. 항상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물건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의 정체성에 따라 HS 품목번호가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신기기면 세계무역기구(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0%, 시계면 8%입니다. TV 광고를 보면, 엄마가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은 집에 전화를 놓아두고도 스마트워치로 통화를 하고 엄마는 신기해합니다. 그러면 통신기기일까요?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다른 광고입니다. 슈트를 입은 잘생긴 모델의 손목에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슈트랑 잘 어울리는 패션아이템으로 시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마트워치는 시계일까요?
[출처; LG전자 홈페이지]
참으로 알쏭달쏭 한데요, 아직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서 국가별로 제각각입니다. 터키와 인도, 태국은 시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 등은 통신기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별로 기준이 다를 때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WCO품목분류위원회는 회원국 다수결로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갤럭시기어의 무선통신기기인지 시계인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라고 정했습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수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IT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품목분류로 많은 국가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데요, 2008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 TV 수신 기능이 있는 DMB폰을 TV로 판단해 14%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통신기기로 다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래의 IT제품인 스마트 안경(구글글라스)은 어디에 분류되어야 할까요? 안경일까요? 카메라일까요? 아니면 통신기기일까요? 저도 답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
[출처: 구글,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