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규정이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인천공항에서는 기내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해마다 2백만 개 정도가 압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액체류와 젤류, 스프레이, 도검류, 라이터 등 각양각색입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길에 나뿐만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여행 준비를한다면 보안검색대에서 많이~~ 당황할 일이 없어지겠죠?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알려드릴게요. ^^
기내반입물품에 관한 규정이 꽤 까다롭죠? 하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규정사항들이니 모두들 여행 전 꼼꼼히 체크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입국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신고 하는것도 잊지 않으셨죠?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