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담 없는 해외 여행지를 꼽으라면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떠올리죠.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시아 지역은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멋진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렴한 물가와 항공요금으로 비용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인기 여행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각 나라 별로 통관제도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가가 높은 동남아 지역은 나라 별로 통관이 복잡합니다. 도시국가인싱가폴은 껌이나 비디오 게임, CD, 권총모양의 라이터 등 일부 품목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들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싱가폴 화폐로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추가면세를 허용하는 담배도 개비나 중량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내야하며, 3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기 휴양지필리핀도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휴대품 면세 금액이 아예 없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내야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고 해도 출국할 때까지 필리핀 세관이 보관하도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한 사람 당 면세액은 태국화폐로 1만바트. 그렇지만 태국 국기나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과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은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이들 물품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압수당하고 상품 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2000위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행 중에 사용할 카메라나 캠코더 카세트, 노트북 등 일부 전자제품은 각 1대씩 추가로 면세해줍니다. 화폐는 좀 엄격해 미화 5000달러나 인민화폐 2만위안 이상 여행경비를 휴대해 반입하려는 경우 중국세관에 외화종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적발되면 초과한도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시가 합계 20만엔 이하는 면세가 되고 소지품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더라도 품목 당 1만엔 이하는 과세하지 않지만 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1kg 이상의 금은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베트남과 홍콩은 아시아 중에서 그나마 통관이 수월한 편입니다. 베트남 화폐로 500만동까지 면세가 되는 베트남은 차 5kg과 커피 3kg을 추가로 면세해주고 홍콩은 술 1L나 담배 60개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전혀 없고 여행경비 반출입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여행자들이 외국의 휴대품 통관제도를 잘 모르면 입국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지 세관에 소지품을 압수 당하거나 벌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국가별 규정에 따라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어 여행지별로 휴대품 면세한도나 외화반입 신고 금액을 미리 체크해 두면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