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인당 1리터, 맥주 6캔까지 휴대 가능 * 바레인은 이슬람국가로 가급적 음주류 반입자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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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400개비, 시가 50 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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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BD250(약 U$670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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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BD250(약 U$670상당) 이하의 생활용품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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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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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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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인공감미료 첨가식품은 반입 금지 혹은 제한 돼지고기류 첨가음식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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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돼지고기 및 동 가공식품 음란물 (양식) 진주 상아 담배 선전 광고물 등 이스라엘산 또는 상표 제품 장난감 총,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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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바레인 정부가 제한하거나 혹은 바레인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 - 서커스용 야생동물 - 살충제, 살균제 - 무기 및 탄약 - 보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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