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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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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알코올 함량 22% 이상 주류(증류주 포함) 1리터

17세 이상

2개 품목 동시 허용

담배

 궐연 200개 또는 가는 엽궐연 100개 또는 엽궐연 50개 또는 가루담배 250그램

17세 이상

4개 품목 중 1개허용

면세한도금액

 17세 이상

 - 공항 또는 항만 이용시: 430유로

 - 육로 이용시: 300유로

 15세 미만: 150유로

 

외국환신고

 통화 10,000 상당 및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입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식물

 동.식물을 반입할 경우 출발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보건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함

 - 보건증명서에는 해당 동.식물과 소유주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반입금지

 

의약품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

 

식품

 다음과 같은 물품은 분량에 관계없이 반입 금지

 - 육류, 육류 부산물, 우유, 야생 사냥물

 - 단 유아용 분유의 경유에는 2kg미만 범위내에서 허용함

 

반입불허품목

 총기, 절단무기 및 날카로운 무기류

 

기타 유의사항

 기타 상세사항은 몰타 관세청 홈페이지 (www.ces.gov.m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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