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알코올 함량 22% 이상 주류(증류주 포함) 1리터 | 17세 이상 2개 품목 동시 허용 |
담배 | 궐연 200개 또는 가는 엽궐연 100개 또는 엽궐연 50개 또는 가루담배 250그램 | 17세 이상 4개 품목 중 1개허용 |
면세한도금액 | 17세 이상 - 공항 또는 항만 이용시: 430유로 - 육로 이용시: 300유로 15세 미만: 150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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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통화 10,000 상당 및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입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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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 동.식물을 반입할 경우 출발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보건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함 - 보건증명서에는 해당 동.식물과 소유주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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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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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다음과 같은 물품은 분량에 관계없이 반입 금지 - 육류, 육류 부산물, 우유, 야생 사냥물 - 단 유아용 분유의 경유에는 2kg미만 범위내에서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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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총기, 절단무기 및 날카로운 무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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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몰타 관세청 홈페이지 (www.ces.gov.mt)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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