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화물 물품 중 "자동차 통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Q1.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요건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A4.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해외에서 4인 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A.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입니다. 2대를 반입하실 경우 1대는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분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자동차와 이삿짐을 가지고 입국하였는데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서 고용계약서라는게 없고 재직증명서도 첨부할수가 없으며 아직 전셋집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예정임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사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소유 등기부등본으로는 거주예정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