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세일(Sale)기간이 되면 백화점 등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죠. 평소 눈독을 들였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일기간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쑥쑥 올라오는 것도 손님들의 구매욕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데 기인합니다. 굳이 백화점 세일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일정한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세관공매'인데요. 비싼 양주나 의류 등 수입제품을 저렴한 값만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세관공매의 매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아요. ^^
일단 세관공매 대상은외국에서 온 물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입통관하지 않았거나 해외여행자가 1인당 400달러 면세 한도를 넘겨 세관에 보관된 물품 중에 한달 이상 찾아가지 않은 물건 등입니다.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류와 의류, 컴퓨터, 신발, 가방, TV 등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세관공매 물품들의 가격이 처음부터 싼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초 '몸값'에 걸맞는 가격이 책정됐다가 팔리지 않으면 10%씩 가격을 낮춰 재공매, 판매가 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가장 저렴해질 수 있는 공매가격은 해당 물품에 붙는 '세금액수' 만큼인데, 예를 들어 각종 세금(13만2000원)을 포함해 원가가 23만2000원인 술 1병의 최저공매가격은 13만2000원이 됩니다. 세관공매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쉽게 말해 '운칠기삼(運七技三)'. 같은 모양, 같은 원가의 가방이라도 공매로 나온 날짜에 따라서 절반 가격에 살 수도 있지만 20∼30%의 할인만 받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입찰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눈치만 보다가는 기회를 날릴 수 있으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함께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답니다.
세관공매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에서 무슨 물품이 공매되고 있는지 보고 전자입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술과 담배는 세관에서 직접 서류 입찰로 구입해야하고 양주의 경우 3병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서 공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되며, 여섯 번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해도 낙찰되지 않으면 공매물품은 국가로 넘어가고 일부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원문출처: [Why]알고 보면 재미 '쏠쏠'…'세관공매' / 조세일보(연지안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5/201205091418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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