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담요 ․ 전기장판의 과열로 인한 화재와 화상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는 정상 규격품에 미달되는 불량제품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번에 또 그러한 불량제품의 제조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를 요약하면 “전기요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야하는, 과열 차단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능이 없는 불량 전기요 제조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량 전기요는 이미 시중에 4만개 이상 판매됐습니다.
한 공장에 경찰이 들이 닥치자 창고 안의 박스에는 전기요에 쓰이는 온도 조절기가 가득합니다. 전기요가 과열돼도 차단 기능이 없는 불량 온도 조절기입니다. 정상 제품은 이렇게 온도조절용 퓨즈가 있지만, 이 업체는 퓨즈가 없는 저가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당 제품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상제품이면 95도가 넘어갈 때 전원이 꺼져야 하는데, 115도까지 올라갑니다. 업체 측은 정상 제품으로 정부의 안전 인증을 통과한 뒤 시중에는 ‘온도 퓨즈’를 뺀 불량 온도 조절기를 유통시켰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정부 검사만 통과하면 시장에선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정도입니다.
전기요(electric blanket)를 사전에서는 “담요에 전열선(電熱線)을 장착하여 몸과 담요와의 사이에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 주는 보온기구. 1912년 미국에서 결핵환자가 옥외로 나갈 때의 의료보조기구로서 전열선을 삽입한 작은 천이 발명되었는데, 이것을 몇 장 꿰매어 침대의 난방기구로 사용함으로써 전기담요라 불리게 되었고, 1945년부터 상품화되었다.….”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요나 장판 등은 화재 및 화상 등 사고와 직결 될 수 있으므로 제조 유통 감독관청 관계자 모두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전기담요 ․ 장판 등이 교류나 직류전원의 것을 이용하는 전열제품이고, 전기용품관리법 대상이고,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에 분류 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모포류가 분류되는 63류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에 될 것인지 또는 침구류가 분류되는 제9404호에 분류 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85류 주-1에서는 “전기 가열식 모포 · 베드패드 · 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 · 등을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404호에서는 담요는 제외하라고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전기요는 전열제품이지만 제6301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