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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품’의 품목분류(HS)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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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는 방대한 HS코드를 수출입물품의 관세율 적용과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S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HS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의 경우 기술의 융복합화로 제품이 고성능화되고 있어 갈수록 품목분류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기어나 지와치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에 대해 각국은 ‘시계’(관세6∼10%) 또는 ‘무선통신기기’(관세0%)로 분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하고 있다.(우리나라 10단위 코드 개수: 12,243개)

이 해설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 장비, 부품·재료, 착용가능 기기 등 무선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최신 기술 정보와 통신 전문 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를 통해 무관세대상인 정보기술(IT) 제품인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이하 HS) 국제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세계HS정보시스템’에 올린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북’에 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품목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도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 E-Book」은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HS정보시스템’ - ‘산업별 가이드’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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