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①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제외,
②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③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원칙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④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명의 대여․차용, 無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세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 개시부터 최종 처분 全 과정에 업체에 충분한 사전안내와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과세前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위와 같이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가세수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 : 과세처분 공정성 심의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 납세자와 이견 있는 사안 심의 → 과세前 통지후, 외부위원 참여 ‘과세前적부심’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