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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조직 검거' 신종 밀수수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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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세관에서는 인도네시아산 ‘ROCK' 상표 담배 573,000갑, 시가 12억원 상당을 케냐로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양산의 K보세창고에서 부산 신항 부두로 보세운송하는 도중에 담배가 든 컨테이너를 똑같이 만든 짝퉁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빼돌린 담배 대신에 외국으로 보내려던 국산 참이슬 소주 1,400병 등 58종,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물품도 밀수출 혐의로 압수하였습니다.

 

▲ 짝퉁 컨테이너 모습

 

이들은 보세운송 도중에 담배를 빼돌리기 위해 사전에 똑같은 번호의 컨테이너 2대를 몰래 제작하여 그중 컨테이너 한 대에서 담배를 적재하여 출고한 뒤,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가로 운반하여가 그 곳에 미리 대기 시켜둔 다른 한 대의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하여 담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밀수된 인도네시아 담배

 

이들 조직은 밀수총책과 밀수품 운반책, 밀수품 판매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휴대폰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꼬리 자르기식’ 범행을 하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담배 출고과정에서 남긴 대포폰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보세창고에서 확보한 차명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밀수총책 박씨의 신원파악 및 범행가담 사실을 밝혀내어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산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기금, 부가가치세 등 한 갑당 1,547원의 세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조세와 기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밀수입하였는데, 부산세관에서는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를 유통하고 있는 판매조직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형태의 국제밀수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 수사중입니다.

   ㅇ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ㅇ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ㅇ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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