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을 제압하려고 경찰이 도입한 테이저 건, 그러니까 전기충격 총기가 심장과 혈관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살상 무기인데, 심장질환자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6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50대 여성이 경찰 단속을 피해 차 안으로 몸을 피하려던 찰나, 경찰관이 쏜 테이저 건을 세 차례 맞고 숨졌습니다.경찰이 도입한 테이저 건은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흘러나와 5미터 이상 떨어진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신문과 TV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테이저 건은 살상용 무기가 아닌 흉악범 등을 순간 제압하려는 것으로 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장비의 일종으로 테이저 건의 기능과 성능은 테이저(Taser)는 근육의 자율적인 통제를 붕괴시키는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로 제작사 측에서는 그러한 효과를《근육신경 불능》이라고 하며, 장치의 메커니즘을《전기-근육 붕괴》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테이저에 맞은 사람은 강력한 비자발적인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각 신경이나 운동 신경의 자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테이저 건이나 다른 전기 조절 무기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선호합니다.
종류로는 경찰용으로는 M26, X26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모두 레이저나 야간 모드에서도 기록되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와 같은 기타 부양한 선택 부품(액세서리)과 함께 판매됩니다. 2009년 7월 27일, 테이저는 재장전 없이 동시에 세 명을 진압할 수 있는 X3를 출시했습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테이저 건 즉 전자 충격기는 제9304『기타의 무기 : Other arms)에 분류 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